홍경자심리상담센터

전국민 마음투자사업

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신청안내

신청방법 및 절차
  • Step01 해당되는 증빙서류 지참 후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 신청
  • Step02 자격 심사(1~2주 소요)
  • Step03 대상자 선정 통보
  • Step04 바우처 카드 발급
  • Step05 서비스 제공기관(상담센터)에 상담예약
  • ※ 거주지와 무관
지원대상 및 증빙서류
  • - 신청자격 :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
  • 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  • ※ 온라인(복지)신청 : 2024년 10월 예정, 추후 별도 안내
대상
  • 대상 1 특정 복지센터에서 인정하는 자
  •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 상담센터, 청소년 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   1. 필요증빙서류
    2. -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 / 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    3. -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가능 (예 :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,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)
    4. -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에서도 의뢰서 발급 가능
    5. ※ 사실심리상담센터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
  • 대상 2 정신의료기관에서 인정하는 자
  •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   1. 필요증빙서류
    2. -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  • 대상 3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이 확인된 자
  •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 PHQ-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    1. 필요증빙서류
    2. -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
  • 대상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  •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    1. 필요증빙서류
    2. -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: 보호종료확인서
    3. - 보호연장아동 : 시설재원증명서 / 가정위탁보호 확인서
  • 대상 5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
  •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회 의뢰된 자
  •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에 대해 의사 등을 통해 선발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(22-부산동)
    1. 필요증빙서류
    2. -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 4호 연계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문의처
  •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

센터명 : 홍경자심리상담센터 / 센터소장 : 홍 경 자 박사 |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전원말 안길 10 (방배동 2762-5) B01호 만나하우스 | 사업자 등록번호 : 214-90-83125
전화 : 02-521-3251 | 계좌안내 : 국민 437601-01-507989 예금주 : 홍경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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